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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30
판정일
2026. 07. 10.
판정문

① 통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데,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문자로 “우리도 사람이 급한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 기다릴 수 없습니다”, “못 나오신다고 하면 채용하여 근무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근로계약의 체결을 미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당시까지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 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더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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