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용직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13
- 판정일
- 2026. 07. 08.
판정문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해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다만, 실무적 편의를 위해서 당사자 간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거나 별도 이의가 없으면, 1개월 동안 근로계약 체결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용직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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