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6차별23
- 판정일
- 2026. 07. 02.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행위(보호조치 미이행) 중 마지막으로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이 2024. 4.
1.이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중 마지막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이 2025. 9.
5.인데, 차별시정 신청일은 2026. 4.
20.이므로, 차별시정 신청이 제척기간을 지났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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