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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나, 보상패키지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정년 이전에 근로관계를 중도 해지하는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정년퇴직 후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보상패키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6차별9
판정일
2026. 06. 12.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근로자와 준법감시인은 모두 통제 업무를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유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회계부·자금부·법제부 등 각 부서의 정규직 후선 부서장들은 모두 회사 내 핵심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준법감시인은 물론 정규직 후선 부서장들 역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해당 여부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영역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에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근로관계에 기인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부를 포괄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영상 사유로 지점이 폐쇄됨에 따라 정년 이전에 부득이하게 퇴직하게 된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부인 ‘보상패키지’는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및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여부 정규직인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는 ‘보상패키지’를 지급하였으나 기간제인 근로자에게는 보상패키지를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나, 근로자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4.

11. 1.

자로 정년퇴직하고, 이후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지점 폐쇄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지점 폐쇄 전 근로계약 종료를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할 대상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의 보상패키지 성격상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게 보상패키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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