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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계속되는 차별이라도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게 된 때부터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시작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6차별2
판정일
2026. 06. 12.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성격상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2025. 3.

6. 자 인사발령을 받아 김해공항지사로 전보됨에 따라 더 이상 청주공항지사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게 된 이상 그때부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차별적 처우 중 계속되는 차별에 대한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늦어도 2025.

9. 5.

내에는 시정신청을 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그 후에 제기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 대상으로 판단되는바, 성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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