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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경마지원직인 근로자와 특정직(소장)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6차별11
판정일
2026. 06. 01.
판정문

특정직(소장)은 경마지원직 진행직에 대한 운영 방향 설정, 현장 관리·감독 및 평가 기능을 수행하며, 시설보호와 안전점검 및 고객안전관리, 불법사설경마 단속 업무, 그 밖의 행정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반면, 경마지원직의 경우 지역 민원 예방, 출입관리, 질서유지, 구매상한액 준수 등 고객 제도업무, 사업장 주변 환경정리 지원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근로자도 초심 심문회의에서 ‘특정직(소장)으로부터 업무 지시와 현장 감독, 평가를 받고 있고, 사업장 주변 환경 정리 및 지원에 가장 중점을 두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현재는 새로 부임한 안전 소장이 ‘지역 민원 예방’을 강조하고 있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근무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이외, 특정직(소장)과 경마지원직인 근로자의 임금체계, 근로형태, 고용구조 전반에 차이가 존재하고, 경마지원직의 경우 특정직과 달리 근로조건, 직무 체계 등의 차이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된다. 따라서,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특정직(소장)의 업무는 경마 시행 관련 ‘보조 업무‘와 ’총괄 관리 업무‘로 구분되는바, 근로자와 특정직(소장)이 수행하여 온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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