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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임금 외 금품의 지급 등 복리후생에서 차이가 성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6차별6
판정일
2026. 05. 29.
판정문

근로자들이 남성 조리사에 비하여 관리개선지원금 등의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차등 지급받는 점, 건강검진 또는 단체보험 혜택의 범위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성별에 따른 차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차별의 원인이 ‘성별’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이 전제되어야 하나 근로자들과 남성 조리사 사이에는 성별 이외에 ‘직급’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며, 조리원인 근로자들이 남성 조리사와 비교하여 기술이나 노력, 책임 등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차별이 성별에 따른 임금 외 금품 등의 차별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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