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정을 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자치기구인 노동자협의회에 전임자 임금, 활동비, 사무실 등을 지원하는 등의 사정이 곧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6공정2
- 판정일
- 2026. 05. 27.
판정문
가. 시정신청과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 미제공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과 관련한 차별행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각 행위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내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가 협약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에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고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처우가 협상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이상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자협의회 소속 일부 위원이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자협의회 운영을 일부 지원하는 등의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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