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종전 사건에서 문제된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사정은 모두 시정하였고, 2025. 11. 12. 임금협약 체결 시까지 교섭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차별이 시정되도록 노력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더 이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5공정9003
- 판정일
- 2026. 01. 06.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의 울산2025공정5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사건의 판정 결과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각 사업장 내에 판정서를 게시함으로써 시정명령을 이행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 노동조합에게 임금협상 회의록과 잠정 합의안을 제공하고 임금협상 과정 및 잠정 합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등을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최종 합의안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였고,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 교섭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시정되도록 노력하였으므로, 종전 사건에서 문제된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사정은 모두 시정되었고, 2025. 11.
12. 임금협약 체결 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더 이상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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