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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종전 사건에서 문제된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사정은 모두 시정하였고, 2025. 11. 12. 임금협약 체결 시까지 교섭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차별이 시정되도록 노력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더 이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5공정9003
판정일
2026. 01. 06.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의 울산2025공정5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사건의 판정 결과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각 사업장 내에 판정서를 게시함으로써 시정명령을 이행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 노동조합에게 임금협상 회의록과 잠정 합의안을 제공하고 임금협상 과정 및 잠정 합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등을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최종 합의안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였고,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 교섭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시정되도록 노력하였으므로, 종전 사건에서 문제된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사정은 모두 시정되었고, 2025. 11.

12. 임금협약 체결 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더 이상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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