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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노사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연월차 사용 촉진을 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5공정9002
판정일
2025. 12. 16.
판정문

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총회를 진행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를 직접 묻기 위해 급박하게 총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고, 이러한 과정을 신청 노동조합에 공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렸으며, 총회 결과를 공유하는 등 사용자와 노사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사용자가 회사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5. 7.

10. 연월차 사용촉진을 시행한 점, 노사합의서 제3항에는 경비 절감 방안으로 경영개선 시까지 지속적인 연차 사용 촉진제도 시행 및 연월차 사용(소진)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다고 되어 있어 연차 사용 촉진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연월차 휴가 사용 독려 및 노무수령 거부(예정)’ 문서를 통지한 조합원 3명은 2025.

12. 31.

자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 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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