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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6단협5
판정일
2026. 06. 17.
판정문

단체협약 제53조(유급휴일)제3항의 “제헌절, 식목일 단협 삭제하며, 설․추석․여름휴가․연말 ⇒ 연휴 시작 전날 오전 근무한다.”라는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이유나 근거가 없으므로 제헌절이 법정공휴일로 재지정된 이후에도 설․추석․여름휴가․연말의 연휴 시작 전날 오전 근무는 문언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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