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2025년 단체협약 제56조에 의해 시행되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근무일수 확대’와 관련하여 희망전보로 학기 중 소속 학교가 변경됨에 따라 본래의 근무일수도 변경되는 경우 근무일수가 줄어든 근무자에 본래의 근무일수를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6단협2
- 판정일
- 2026. 06. 12.
판정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인바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대로 희망퇴직 등으로 근무일수가 줄어든 경우 이를 이유로 근무일수를 보장하지 않으려면 그러한 취지의 명시적 합의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단체협약 등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단체협약 해설 및 이행계획에서 방학 중 비근무자의 근무일수를 정한 주요 목적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소득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것인바 희망전보로 인하여 학기 중 소속학교가 변경됨에 따라 본래의 근무일수가 줄어든 근무자에게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무일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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