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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2025년 단체협약 제56조에 의해 시행되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근무일수 확대’와 관련하여 희망전보로 학기 중 소속 학교가 변경됨에 따라 본래의 근무일수도 변경되는 경우 근무일수가 줄어든 근무자에 본래의 근무일수를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6단협2
판정일
2026. 06. 12.
판정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인바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대로 희망퇴직 등으로 근무일수가 줄어든 경우 이를 이유로 근무일수를 보장하지 않으려면 그러한 취지의 명시적 합의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단체협약 등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단체협약 해설 및 이행계획에서 방학 중 비근무자의 근무일수를 정한 주요 목적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소득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것인바 희망전보로 인하여 학기 중 소속학교가 변경됨에 따라 본래의 근무일수가 줄어든 근무자에게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무일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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