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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불허가 의결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6의결11
판정일
2026. 06. 12.
판정문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 노동조합 규약에도 이해관계인의 가입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불허가 의결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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