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불허가 의결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6의결11
- 판정일
- 2026. 06. 12.
판정문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 노동조합 규약에도 이해관계인의 가입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불허가 의결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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