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실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르다고 볼 수 없어 기각 결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6손해1
판정일
2026. 06. 08.
판정문

손해배상 청구신청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초과강의 시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한 사실이 없어 실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