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실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르다고 볼 수 없어 기각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6손해1
- 판정일
- 2026. 06. 08.
판정문
손해배상 청구신청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초과강의 시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한 사실이 없어 실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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