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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조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6의결8
판정일
2026. 05. 21.
판정문

가. 단체협약 제5조제4호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5조제5호는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합의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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