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규정에 따른 수시 인사발령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 흠결도 없어 정당한 전보 조치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20
- 판정일
- 2026. 07. 06.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전보는 병원 인사규정 제32조에 따라 매월 시행하는 수시인사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뿐만 아니라 약 3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발령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55병동 책임간호사의 타부서 인사발령으로 책임간호사로서 경력이 상당한 이 사건 근로자가 55병동 책임간호사로 전보 조치된 것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및 출퇴근 시간의 변동은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가 2026. 4.
18. 간호2팀장에게 전보된 부서에서 근무하기 어려움을 피력한 사실을 보면 일체의 협의절차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전보 조치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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