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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규정에 따른 수시 인사발령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 흠결도 없어 정당한 전보 조치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20
판정일
2026. 07. 06.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전보는 병원 인사규정 제32조에 따라 매월 시행하는 수시인사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뿐만 아니라 약 3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발령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55병동 책임간호사의 타부서 인사발령으로 책임간호사로서 경력이 상당한 이 사건 근로자가 55병동 책임간호사로 전보 조치된 것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및 출퇴근 시간의 변동은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가 2026. 4.

18. 간호2팀장에게 전보된 부서에서 근무하기 어려움을 피력한 사실을 보면 일체의 협의절차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전보 조치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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