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운영 중인 샛별수산, 한마음양식 두 회사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제1호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2025. 9. 24.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되고, 초심 구제명령인 원직복직 명령을 금전보상액 지급명령으로 변경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6
- 판정일
- 2026. 07. 02.
판정문
가. 구제신청 대상(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 사용자가 운영 중인 샛별수산, 한마음양식 두 회사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제1호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구제신청의 대상이라면)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의사에 반하여 해고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허용 여부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이를 허용하고, 9,537,950원(원 단위 미만 절사)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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