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정직 3월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95
- 판정일
- 2026. 07.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회사 자산인 제빙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회식비로 사용한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하지 않던 제빙기로 금액이 소액이며 해당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②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결재라인상 지시·감독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판단만 달리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가 ‘지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직 2월’에서 ‘정직 3월’로 상향한 것은 부당한 인사권에 해당하는 점, ④ 실제 판매를 실행하고 판매대금을 보관하다 회식비를 결재한 직원은 ‘정직 1월’에서 ‘감봉 3월’로 감경하였으나 징계사유가 추가되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징계수위를 상향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하여 11년 동안 한번도 징계를 받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징계양정이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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