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432
- 판정일
- 2026. 07.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진료비 환불금을 환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 지급한 것으로 입력한 후 환불금을 보관하거나 다른 환자들의 미수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구 전산시스템에서 환불금 예치 내역을 입력하기 어려웠던 사실이 인정되며 신 전산시스템 이후에는 환불금 처리에 관한 위반이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보관했던 환불금으로 응급환자 미수금 처리 등 사용자를 위해 사용했다고 보여지고 사적으로 소비한 사실은 찾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전산시스템에 기재하고 말소하지 않은 환불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반납한 점, ④ 중징계인 정직으로 인한 급여 손실액이 6,196,730원으로 근로자가 유용한 환불금에 비해 과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조사단계 및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에도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실질적이고 충분한 소명기회가 제공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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