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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432
판정일
2026. 07.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진료비 환불금을 환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 지급한 것으로 입력한 후 환불금을 보관하거나 다른 환자들의 미수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구 전산시스템에서 환불금 예치 내역을 입력하기 어려웠던 사실이 인정되며 신 전산시스템 이후에는 환불금 처리에 관한 위반이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보관했던 환불금으로 응급환자 미수금 처리 등 사용자를 위해 사용했다고 보여지고 사적으로 소비한 사실은 찾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전산시스템에 기재하고 말소하지 않은 환불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반납한 점, ④ 중징계인 정직으로 인한 급여 손실액이 6,196,730원으로 근로자가 유용한 환불금에 비해 과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조사단계 및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에도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실질적이고 충분한 소명기회가 제공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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