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가 관련 법령상 적정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6차별19
- 판정일
- 2026. 05. 29.
판정문
①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직원은 사용사업자의 직접고용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기간제근로자인 점, ② 비교대상근로자는 파견법상 적정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또한 기간제법을 적용하더라도 비교대상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여야 하나, 기간제근로자이므로 적정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지목한 비교대상근로자는 관련 법령상 적정한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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