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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가 관련 법령상 적정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6차별19
판정일
2026. 05. 29.
판정문

①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직원은 사용사업자의 직접고용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기간제근로자인 점, ② 비교대상근로자는 파견법상 적정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또한 기간제법을 적용하더라도 비교대상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여야 하나, 기간제근로자이므로 적정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지목한 비교대상근로자는 관련 법령상 적정한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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