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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고용형태를 이유로 복리후생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6차별1
판정일
2026. 05. 22.
판정문

가. 비교 대상자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차별 항목들은 근로 제공의 종류·내용·범위·난이도와 무관하게 고용형태 및 계약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비교 대상 근로자의 존재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근로자들은 의무실 소속 기간제 간호사로 내방객 응대, 응급처치, 물품관리 등 의무실 현장 실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용자는 정규직 간호사들은 의무실 관리·기획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현장 실무는 부수적 업무라고 주장하나, 채용공고 및 근무스케줄표 등을 보면 현장 실무는 정규직 간호사의 주요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관리·기획 업무는 그 성격상 의무실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한 행정적 성격의 업무임을 고려하면 양자의 업무 차이는 의무실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한 내부적 역할 세분화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무실 정규직 간호사는 근로자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의 존부 경조사(경조휴가·경조금·근조화환), 명절선물(복지포인트·멀티티켓), 생일케이크, (기숙사 미이용 시)교통비는 근로관계에 기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 또는 현물로서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1년 미만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위 복리후생 항목을 지급하지 않고 정규직 등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하였다.

다. 합리적 이유의 유무 사용자는 장기근속 유도 및 (단기)계약직 기숙사 우선 배정을 합리적 이유로 주장하나, 위 복리후생 항목들은 개인적·정기적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제공의 내용과 직접 연동되지 아니하고,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별도의 제도(장기근속상)가 이미 존재하는 점, 기숙사 혜택은 정규직에게도 제공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장기근속 유도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복리후생 항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그 방법과 정도가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경조사(경조휴가·경조금·근조화환), 명절선물(복지포인트·멀티티켓), 생일케이크, (기숙사 미이용 시)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마. 손해배상액의 산정 사용자는 시설 이용권 등의 현물 배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은 금전 배상이 원칙이고, 근로자들이 이미 퇴사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떠난 상태에서 사용처·사용기한이 제한된 시설 이용권으로는 차별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어려우므로 금전으로 배상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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