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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6차별4
판정일
2026. 04. 13.
판정문

근로자는 2025. 10.

29. 이 사건 시정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명절휴가비 중 마지막으로 지급된 2025년 설 명절휴가비의 지급일자는 2025.

1. 20.이고, 마지막 급여 지급일은 2025.

4. 1.이며,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5.

3. 20.이므로, 이를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시정신청은 6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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