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6공정4
- 판정일
- 2026. 06. 02.
판정문
노동조합은 2025. 11.
28. 설립되어 사업장 교섭단위에서의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동조합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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