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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6공정4
판정일
2026. 06. 02.
판정문

노동조합은 2025. 11.

28. 설립되어 사업장 교섭단위에서의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동조합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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