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6의결5
- 판정일
- 2026. 06. 10.
판정문
조합원 213명 중 중복서명을 제외한 133명이 조합장 불신임 안건을 제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조합장은 전 조합장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고 조합 내 혼란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노동조합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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