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28
- 판정일
- 2026. 06. 29.
당사자가 2026. 3.
26.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한 사실은 인정되나, 언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인지 일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점, 사용자의 발언에 대하여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바로 그냥 나가겠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사용자가 “오늘, 지금 당장 가신다고요?”, “간다고요?”, “과장님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과장님 판단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며 의사를 재차 확인하였으나 2026.
3. 26.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퇴거한 점,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한 적이 없으니 출근할 것을 권유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2026. 3.
27.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26.
3. 30.
08:00경 회사에 방문한 사정은 있으나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돌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사용자가 2026. 3.
26. 면담 당시 근로자에게 행한 발언은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므로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즉시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사실상 근로관계 종료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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