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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유급 공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5차별37
판정일
2026. 02. 23.
판정문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신청인) 적격이 있고, 사업장에 동일한 업무(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직 및 촉탁직 경비원)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경비원 직무교육에 따른 유급 공가 제도를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근로자와 같은 단시간 또는 일용직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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