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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사용자와의 교섭 내용 및 결과, 일시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6공정6
판정일
2026. 06. 26.
판정문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6.

1. 30.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던 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작위는 2026. 1.

30.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이루어졌고, 시정신청은 2026.

4. 28.

자에 이루어졌으므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5. 1.

10. 자에 노동조합과 대면하는 자리를 가진 것은 확인되나, 그 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까지 약 1년 동안, 노동조합에 교섭 내용 및 결과, 일시 등의 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않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므로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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