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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별도공사 격려금 지급 기준 결정 행위는 노사간담회를 통한 결정에 앞서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팀별 차등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각하고, 주설비 차액보전비 지급 기준 개정 및 중단 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5공정2
판정일
2025. 12. 18.
판정문

가. 별도공사 격려금 지급 기준 결정 행위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별도공사 격려금 지급 기준의 경우 사업처별로 매년 노사간담회를 통하여 결정해 왔고, 사전에 신청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반영한 것도 확인되며, 지급 기준에 따라 업무 팀별로 차등 분배할 때 소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중 일부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주설비 차액보전비 지급 기준 개정 및 지급 중단 행위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주설비 차액보전비 지급 기준이 2024.

10. 16.

개정되었고 이에 대한 시정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에서 정한 차별이 있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2025. 10.

10.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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