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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이 규약 제5조를 근거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위반한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의결함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6의결4
판정일
2026. 03. 23.
판정문

가. 이해관계인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단결권은 서로 대등한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므로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반드시 우선한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가입 승인 거부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려면 노동조합의 자율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이해관계인의 헌법 및 법률상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임 나.

이해관계인이 집단적 교섭을 통해 현출하고자 하는 쟁점 중 일부는 노동조합의 기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와 상충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과 유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다.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거나 그 단결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가 자신의 단결권을 반드시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행사할 개별구체적인 권리와 주관적 기대까지 당연히 보장되고 그에 상응하여 노동조합에게 개별 근로자의 가입신청을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의 단결권을 해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위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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