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6휴업3
- 판정일
- 2026. 04. 30.
판정문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 석유화학 업황의 불황으로 석유화학 정유 플랜트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의 영업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2026.
3. 말 기준 사용자의 매출액이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54.6% 감소하였고, 현재 기성 잔고는 약 2.5개월분에 불과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봄이 타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5. 7.부터 사내이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의 급여를 일괄적으로 20% 감액하여 지급한 점, 사내이사가 가수금의 형태로 회사에 지원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여 온 점, 공인회계사의 자문 결과 사용자의 영업부채가 운전자산을 크게 초과하여 휴업수당은 물론 기존 채무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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