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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6휴업3
판정일
2026. 04. 30.
판정문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 석유화학 업황의 불황으로 석유화학 정유 플랜트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의 영업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2026.

3. 말 기준 사용자의 매출액이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54.6% 감소하였고, 현재 기성 잔고는 약 2.5개월분에 불과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봄이 타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5. 7.부터 사내이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의 급여를 일괄적으로 20% 감액하여 지급한 점, 사내이사가 가수금의 형태로 회사에 지원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여 온 점, 공인회계사의 자문 결과 사용자의 영업부채가 운전자산을 크게 초과하여 휴업수당은 물론 기존 채무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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