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이 담당업무에 따라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고 3직급인 이해관계인을 초급간부라면서 일률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6의결1
- 판정일
- 2026. 03. 10.
판정문
이해관계인은 3직급 팀장으로 ① 부서원이 결재를 올리면 검토를 하나 최종 결재권은 부장에게 있고, 인사평가도 이해관계인이 중간평정을 하나 최종 평가권은 부장에게 있으며, ② 부서원들의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③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④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 노동조합 규약 제6조에는 3직급에 대한 가입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이 3직급인 이해관계인의 (재)가입신청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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