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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전보상명령 신청권은 법규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금전보상액 증액을 요구하는 재심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37
판정일
2026. 07. 08.
판정문

금전보상액 증액의 재심신청 허용 여부 ① 초심지노위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인용’ 판정 후 사용자에게 금전보상명령을 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전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한 점, ② 금전보상명령의 근거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아닌 제30조(구제명령 등)인 점, ③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제3항은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권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노동위원회의 재량사항인 점, ④ 재심신청의 대상은 초심지노위의 판정(구제명령, 기각판정) 및 결정으로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보상액 증액을 요구하는 재심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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