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전보상명령 신청권은 법규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금전보상액 증액을 요구하는 재심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37
- 판정일
- 2026. 07. 08.
판정문
금전보상액 증액의 재심신청 허용 여부 ① 초심지노위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인용’ 판정 후 사용자에게 금전보상명령을 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전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한 점, ② 금전보상명령의 근거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아닌 제30조(구제명령 등)인 점, ③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제3항은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권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노동위원회의 재량사항인 점, ④ 재심신청의 대상은 초심지노위의 판정(구제명령, 기각판정) 및 결정으로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보상액 증액을 요구하는 재심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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