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713
- 판정일
- 2026. 07.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재징계하면서 재징계가 원징계와 그 사유가 대부분 같다는 이유만으로 일사부재리원칙 또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이전 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를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정이 없고, 상급자에게 반말을 하는 등의 사유로 이미 견책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판정 결과를 수용하여 정직 1개월로 감경하여 재징계한 점, 병원질서 유지를 위해 중징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1개월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서면문답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도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