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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정도 등에 비추어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40
판정일
2026. 07.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직장 내 위법행위’, ‘사무위임 전결 및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존재하고, 이는 사용자의 감사규정,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징계사유가 다수 존재하며, 비위의 정도 또한 심하다고 보이는바, 사용자가 징계양정기준과 가중 및 감경 기준을 적용하여 ‘해임’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보이고, 그 과정에 달리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감사규정,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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