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803
- 판정일
- 2026. 07. 07.
판정문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계약 내용에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이나, 실무적 편의를 위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근무일별로 동일한 일용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였고,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용 근로라고 오해하였다.”라고 답변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무일을 특정하지 않은 채 매일매일의 작업량에 따라 근무 여부를 결정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로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 근로계약에 해당하는바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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