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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5
판정일
2026. 07. 06.
판정문

① 근로자는 연봉제 정규직이 아닌 일급 금110,000원이 명시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에 지원한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6개월∼1년’ 근무기간, 3일 수습 언급, 주급 지급 등은 장기 근무가 가능한 일용직을 확보하기 위한 공고 문구 및 지급 편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를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처리하였으며, 근로자의 근무는 상시적 배정이 아니라 행사 등 필요시마다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 일용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관계는 근로일 종료로 자동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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