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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 아닌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에 대한 근거 규정과 관행이 있으나, 업무평가 미흡 등 재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9
판정일
2026. 07. 03.
판정문

가. 자발적 퇴직 의사 존부 근로자의 퇴직 의사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 통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단됨 나.

갱신기대권 여부 취업규칙 규정 및 일부 근로자들이 갱신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 근로한 사정 등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 규정과 관행이 있음 다.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수도 검침의 오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검침 시에도 임의 숫자를 기입하여 오류가 발생토록 하는 등 근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고, 업무평가에서도 대부분 미흡에 해당하여 재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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