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 아닌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에 대한 근거 규정과 관행이 있으나, 업무평가 미흡 등 재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99
- 판정일
- 2026. 07. 03.
판정문
가. 자발적 퇴직 의사 존부 근로자의 퇴직 의사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 통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단됨 나.
갱신기대권 여부 취업규칙 규정 및 일부 근로자들이 갱신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 근로한 사정 등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 규정과 관행이 있음 다.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수도 검침의 오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검침 시에도 임의 숫자를 기입하여 오류가 발생토록 하는 등 근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고, 업무평가에서도 대부분 미흡에 해당하여 재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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