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29
- 판정일
- 2026. 07. 03.
판정문
사업장의 차량 운전기사, 차량 동승 선생님, 등원 선생님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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