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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29
판정일
2026. 07. 03.
판정문

사업장의 차량 운전기사, 차량 동승 선생님, 등원 선생님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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