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71
- 판정일
- 2026. 07. 03.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저성과자 대상 전보에 대해 일반적인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인사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평가의 객관적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분화․객관화된 평가 항목 및 등급 산정 방식도 확인되지 않는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프로젝트 인센티브 미지급 등 경제적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정해진 복귀 기한 없이 역량개발실에서 교육만을 받으며 근로를 지속하여 온 근로자의 정신적·사회적 불이익도 적지 않음 다. 협의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 평가 결과에 대한 면담, 전보에 대한 사전 의견을 주고받는 등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는 거쳤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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