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483
- 판정일
- 2026. 07. 0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6. 3.
2.에 재계약이 어렵다고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2026. 4.
18.자 재계약에 관한 것으로 ① 근로자가 2026. 3.
2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2026.
3. 2.
해고를 다투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이를 즉각적인 계약 종료로 인식했다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용자의 발언이 없었던 점, ③ 2026. 3.
2. 이후 사용자는 출근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근로관계가 지속됨을 확인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26.
3. 2.
사용자의 의사는 2026. 4.
18. 재계약 불가에 관한 것일 뿐 해고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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