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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17
판정일
2026. 07. 02.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신문 판매, 광고 수주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②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복무규정 등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③ 용역계약 수행을 위해 직접 배달원을 고용하고 매월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신문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용역계약 내용을 수행한 기간에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여 전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⑤ 거래처로부터 받은 신문대금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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