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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또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서면통지에도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23
판정일
2026. 07. 02.
판정문

시용근로관계는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어 해고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충분한바, 근로자의 오보, 오독 사례를 감안할 때 사용자의 해고(또는 본채용 거부)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해고통지서에 오보, 오독 사례의 발생일이 오기되었다고 하여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해고(또는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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