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또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서면통지에도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23
- 판정일
- 2026. 07. 02.
판정문
시용근로관계는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어 해고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충분한바, 근로자의 오보, 오독 사례를 감안할 때 사용자의 해고(또는 본채용 거부)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해고통지서에 오보, 오독 사례의 발생일이 오기되었다고 하여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해고(또는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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