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22
- 판정일
- 2026. 07. 02.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태가 불량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확인 각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해고의 직접적인 사유가 된 것은 1일간의 무단결근에 불과한데 근로자가 그 사유를 해명하고 있고, 1일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해고는 실체적·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사용자가 해고일이 속한 달의 임금을 이미 전액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임금상당액을 보상금액으로 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