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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578
판정일
2026. 07. 01.
판정문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3년(2023. 5.

1.∼2026. 4.

30.)으로 기재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그 의사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계약 만료 전 당사자 사이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26. 4.

2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③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력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고용을 약정하거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명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외 임원급 직원이 3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는 것이 반복적이고 일률적인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별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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