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책 해제 및 직책 수당 미지급은 징계가 아닌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인사조치로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관리국장 직책 폐지에 따른 직책수당 미지급 등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의 것이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4
- 판정일
- 2026. 07. 01.
판정문
가. 직책 해제의 징계 해당 여부 및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직책 해제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라기보다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조직개편 결정에 따라 관리국장 직책이 폐지됨에 따른 인사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직책 해제는 시설관리 인력 감소(6명→3명)에 따른 조직 슬림화, 지휘체계 단일화 등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직책 해제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직책 해제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책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된 것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조직개편에 따라 관리국장 직책이 폐지됨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의 범위 내의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관리국장 직책 해제 시 직책 해제 및 직책 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설명 내지 안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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