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25
- 판정일
- 2026. 07. 01.
판정문
가. 경고가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의 성격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바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경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단체 대화방 의견 게시 행위와 이에 대한 경위서 및 사유서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경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경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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