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91
- 판정일
- 2026. 06. 30.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IT 담당자가 HR에서 퇴사 관련 메일을 받았다며 노트북 회수를 요청한 점, 근로자의 4대 보험이 상실 처리된 점, IRP 계좌를 요청한 점,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2025.
7. 11.
묵시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임 나. 구제이익의 존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기간 및 2025.
11.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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