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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1
판정일
2026. 06. 30.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IT 담당자가 HR에서 퇴사 관련 메일을 받았다며 노트북 회수를 요청한 점, 근로자의 4대 보험이 상실 처리된 점, IRP 계좌를 요청한 점,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2025.

7. 11.

묵시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임 나. 구제이익의 존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기간 및 2025.

11.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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