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35
- 판정일
- 2026. 06. 29.
판정문
사용자가 2026. 2.
26. 근로자에게 주 5일 근무 형태의 근로계약안을 모두싸인을 통해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안에 대하여 기본급, 연차수당·공휴수당의 구성, 월 계약시간, 통상시급 산정방식 등에 관하여 수정을 요청하였고, 이는 단순한 오기 정정이나 형식적 보완을 넘어 임금의 구성 및 산정방식 등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조건에 관한 이견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계약서안을 발송하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관하여 협의한 사정만으로는 정규직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과 승낙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결국 당사자 사이에 2026. 3.
1.부터 적용될 정규직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관계는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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