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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35
판정일
2026. 06. 29.
판정문

사용자가 2026. 2.

26. 근로자에게 주 5일 근무 형태의 근로계약안을 모두싸인을 통해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안에 대하여 기본급, 연차수당·공휴수당의 구성, 월 계약시간, 통상시급 산정방식 등에 관하여 수정을 요청하였고, 이는 단순한 오기 정정이나 형식적 보완을 넘어 임금의 구성 및 산정방식 등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조건에 관한 이견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계약서안을 발송하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관하여 협의한 사정만으로는 정규직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과 승낙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결국 당사자 사이에 2026. 3.

1.부터 적용될 정규직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관계는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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