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77
- 판정일
- 2026. 06. 29.
판정문
사업장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6. 5.
5. 이전 1개월(2026.
4. 6.∼5.
5.)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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