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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77
판정일
2026. 06. 29.
판정문

사업장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6. 5.

5. 이전 1개월(2026.

4. 6.∼5.

5.)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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