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33
- 판정일
- 2026. 06.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생활스포츠팀 총괄팀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무단대체강습이 발생한 것은, 근로자의 관리·감독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차상감독자로서 무단대체강습의 비위행위자가 아니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해당 사실을 인지한 이후 필요한 조사 및 보고 등 후속 조치를 한 점, 비위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 및 책임의 경중에 차이가 있음에도 그 차이가 징계양정에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견책은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징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재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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